판사 출신 이용구(53·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용됐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 중인 법무부가 검사만 맡아오던 일부 국·실장급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면서 실시한 첫 인사다.
법무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에 이 변호사를 22일 임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967년 법무실 설치 후 50년간 검사만 보임됐던 직위였는데 처음으로 외부 인사를 영입했다.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실현한 첫 사례다.
이 신임 법무실장은 1994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20여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변호사로 개업했다. 법무부는 “법원 재직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불편 해소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각종 법제 개선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 이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인권국장 직위를 오는 9월까지 외부 전문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검사만 맡던 일부 보직을 외부에 개방하면서 법무부 실·국·본부장 7개 직위 중 검사가 맡는 직위는 기존 6개에서 3개로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