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1일 “김 전 실장의 건강상태와 과거 협심증 치료 병력, 응급상황 발생 등에 대비해 이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은 1심 선고가 열린 지난달 27일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실장은 지난 1월21일 구속돼 7개월 가량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지내왔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서울구치소는 지리적 문제로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대처가 힘들어 이감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실장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한편 최순실(61)씨도 지난 6월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서울동부구치소로 이감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