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찜질방에서 잠든 사이…휴대폰 '슬쩍'

상습절도·컴퓨터사용사기 20대 검거

찜질방·사우나 돌며 휴대폰 훔치고

개인정보로 상품권 구입·허위중고거래도

머리맡에 휴대폰 두고 잠들면 표적

채모(26·왼쪽 끝)씨가 지난달 22일 잠든 투숙객의 머리맡에서 휴대폰을 집어 주머니에 숨기고 있다./사진제공=서대문경찰서채모(26·왼쪽 끝)씨가 지난달 22일 잠든 투숙객의 머리맡에서 휴대폰을 집어 주머니에 숨기고 있다./사진제공=서대문경찰서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찜질방 투숙객의 휴대폰을 훔치고 개인정보를 빼내 1,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20대 남성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채모(26)씨는 지난달 10일부터 약 한 달 간 서울 시내와 경기도 부천의 찜질방에서 총 528만원 상당의 휴대폰 6대를 훔친 뒤 휴대폰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78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한 혐의(상습절도)를 받는다. 휴대폰 전화번호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피해자의 신원을 알아낼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채씨는 훔친 휴대폰을 판다며 인터넷에 허위판매글을 올려 7명에게 179만원을 뜯어 낸 혐의(컴퓨터 사용사기 등)도 받고 있다. 훔친 휴대폰 판매금과 상품권, 허위판매글로 채씨가 편취한 돈은 1,487만원에 이른다.


피해신고를 접한 경찰은 발생지 주변 폐쇄회로(CCTV)와 범죄수법을 분석해 지난 7일 인천 소재 원룸에서 채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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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채씨는 마땅한 거처와 직장이 없었고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범행장소를 물색한 후 새벽 시간대에 휴대폰을 훔쳤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찜질방에 사람들이 많으니 문제 없을 것”이라 여기고 머리맡에 휴대폰을 두고 잠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찜질방과 사우나 등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도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쉬우므로 본인 소지품을 신경 써서 보관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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