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성남시,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방범 기능 추가

성남시는 오는 24일부터 불법주정차 단속 기능 전용 CCTV에 방범 기능을 추가해 활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4개월간 3억원을 들여 지역 내 설치된 88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고화질(200만 화소) 카메라와 관제 프로그램 연동(VMS) 기능을 추가했다. 두 가지 복합기능을 하는 CCTV는 성남시내 불법주정차 단속용 122대의 72%인 88대이다. 시는 내년도에는 2억원을 투입해 나머지 34대의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도 방범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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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관제센터에 근무하는 모니터링 요원과 경찰이 오후 10시를 기점으로 1대의 CCTV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송출하는 불법 주정차 사진이나 방범 상태 영상을 보게 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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