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빠짐 사고 등 위험성이 높은 기계식 주차장 15곳 중 보행자 출입문과 별도로 자동차 출입문이 설치된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조사대상을 전체로 넓혀도 52곳(86.7%)이 별도의 출입문이 없었다. 출입문이 있는 8곳도 차량이 들어가 운행될 때 이용자의 출입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었다.
또 60곳 중 4곳은 주차 대기 상태에서 주차된 자동차를 운반하는 운반기가 최하층에 있어 차량이 잘못 진입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었다. 60곳 중 22곳(36.7%)은 밝기가 기준(운반기 50럭스, 출입구 150럭스)에 미치지 못했고 39곳(65.0%)은 추락 예방표식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12곳(20.0%)은 신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았다. 15곳(25.0%)은 주차장에 짐을 쌓아놓는 등 안전상태가 불량했다.
기계식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지난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소비자원 위해감시 시스템에 접수된 기계식 주차장과 관련된 위해 사례는 총 17건이며 이중 사망사고는 5건에 달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부처에 발 빠짐 사고와 관련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추락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 강도 등 안전기준 등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