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 "살충제 계란 농가,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재검사"

재검사 '적합 판정' 받을 때까지 출하 전면금지

정부가 ‘살충제 계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재검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정부가 ‘살충제 계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재검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정부 당국이 ‘살충제 계란’ 전수조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 대한 재검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들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들은 재검사가 이뤄지기 전까지 출하가 전면 금지되는 등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2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산란계 농가와 관련해 “규정상 재검사는 6개월 기한 내에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재검사를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은 앞으로 6개월간 ‘특별 위험관리 대상’으로 지정돼 불시에 2주 간격으로 재검사를 두 차례 받아야 한다. 두 차례 모두 적합 판정이면 특별 관리 대상 농가에서 지정 해제된다. 부적합 판정이 다시 나올 경우 생산된 계란 모두 전량 폐기된 후 형사고발 등의 조치로 이어진다.


원칙적으로 재검사가 이뤄지기 전에 생산된 계란은 출하가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 불안감 등을 고려해 재검사 전까지도 출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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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산란계 농가들은 살충제 검출일 이전까지 생산한 계란을 모두 폐기했다. 다만, 법률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짜부터 재검사 후 적합판정을 받기 전까지 생산된 계란들을 강제로 폐기할 권한은 없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는 적합 판정 전까지 생산된 물량을 별도로 검사해 문제가 없으면 유통을 허가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적합 통보를 받기 이전까지 생산된 물량들을 모두 폐기하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부 농가에서 재검사 전 생산 물량도 재검사 후 유통 허가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국민의 불안감이 큰 만큼 논의 끝에 전량 폐기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윤상언 인턴기자 sangun.youn@sedaily.com

윤상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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