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연가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아이코스(IQOS), 글로(GLO) 등 궐련형 전자담배의 가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22일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인상하는 개소세법 개정안을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예정대로 처리될 경우 당장 다음 달부터 궐련형 전자담뱃값은 개소세 인상분만큼 오르게 된다. 현재 가격은 한 갑당 4천 원대 초반으로 세금 인상분 등을 고려하면 5천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와 정부가 전자담배의 담배소비세와 건강증진부담금도 일반담배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업계에서는 6천 원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조세소위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측은 통화에서 “현행 개별소비세법에서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며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여러 의원의 법안을 병합한 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한국필립모리스와 BAT코리아 등 담배업계는 이날 조세소위 결정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BAT코리아는 ‘글로’를 판매하고 있다.
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는 한국을 포함해 전 세계 25개국에 출시됐지만, 어느 국가에서도 궐련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은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별소비세 중과세에 이어 국회와 정부의 계획대로 담배소비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의 증세가 이뤄진다면 제조원가와 40%의 수입 관세 부담 등에 따라 소비자 판매가 인상 없이는 아이코스 사업의 유지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BAT코리아는 “기재위 결정은 국민 건강보다는 세수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반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는 피우는 방법과 생산 방법이 다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적자를 내고 팔 수는 없어 가격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 국내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액체로 된 니코틴을 사용하는 기존 전자담배와 달리 담뱃잎으로 만든 연초 고형물을 전기로 가열해 피우는 방식이다.
냄새가 적고 재도 나오지 않는 데다 유해물질도 덜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출시되자마자 판매량이 급증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