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전문가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대가로 2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해 금권선거로부터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