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고심 끝에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이 법정에 피고인으로 선 모습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처음 법정에 나온 1회 공판 기일 때도 취재진의 법정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는데, 재판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피고인의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 보장 및 인권 침해 우려 등을 비교해 고려한 결과 중계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의 경우 재판부가 선고 중계를 허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앞서 해당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의 첫 공판 당시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모두절차 촬영을 허용한 바 있으며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대법관회의에서 공익성이 큰 1·2심 재판의 선고를 재판부의 재량으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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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