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롯데·현대카드서도 경차 유류카드 발급

내달부터 일반 물품구매도 가능

경차 유류 구매카드 발급사가 신한카드 단 한 곳에서 롯데카드·현대카드 등 세 곳으로 늘어난다. 유류 구매카드로 유류 외에 다른 물품도 살 수 있게 된다.

23일 국세청은 현재 신한카드에서만 발급하던 경차 유류 구매카드를 다음달 1일부터 신한카드와 롯데카드·현대카드 등 3개사에서 발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모닝·레이·다마스 등 배기량 1,000㏄ 미만의 경형 승용차·승합차의 합계가 세대당 각각 1대 이하일 때 경형 차 소유자에게 경차 연료로 사용한 유류세를 되돌려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 구매카드로 유류를 사면 결제액에서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부탄은 ㎏당 275원씩 자동으로 차감되며 한도는 연간 20만원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유류 구매카드로 유류만 살 수 있던 제도를 고쳐 다음달부터 다른 물품도 유류 구매카드로 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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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경차 유류 구매카드 이용자들의 사용 편의가 대폭 개선되고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가 활성화해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경차 유류카드로 산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 환급이 확인되면 유류 환급세액과 환급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내고 환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다. 환급 대상자가 아닌데도 대상자의 경차 유류카드를 양수해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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