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이 유죄판결에 이어 배상판결을 받으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김모씨는 대법에서 징역 30년이 확정됐고, 22일엔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지난해 열린 1차 공판에서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인 김 씨는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인지 몰랐다”고 발언하면서 사회적 충격을 줬다.
당시 1차 공판에서 재판장이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자 “내가 유명인사가 된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몰랐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가족이 범인 김모(35)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이겼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강남역 살인사건’의 피해자 A(당시 22·여)씨 부모가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고 “김씨는 A씨 부모에게 5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전했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