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2일까지다.
개정안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계된 음성통화량과 데이터량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를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출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사업규모나 점유율에 기반해 정해지는데, 무선이동통신 점유율이 가장 높은 SK텔레콤이 유력하다.
보편요금제 이용요금과 제공량은 월 2만원 대에 음성 200~210분, 데이터 1.0~1.3GB 수준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는 유사한 데이터량(1.2GB)를 제공하는 SK텔레콤의 ‘밴드 데이터 1.2G’ 요금제의 월정액(3만 9,600원)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의무를 부과하면 KT나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들도 고객 유치를 위해 보편요금제 도입에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제4 이동통신사’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