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오는 28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기재위원장인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며 “오늘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고 28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원회는 전날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갑(20개비)당 126원에서 594원으로 올리기로 합의하고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
개정안이 28일 전체회의에서 처리되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한편 기재위는 이날 평창동계올림픽에 현물을 후원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