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순욱 부장판사)는 한화테크윈과 회사 노조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은 지난 2015년 6월 노조 지회장 등 34명에게 감급·감봉·정직·서면경고 징계를 내렸다. 노조가 한화그룹으로의 매각에 반대하면서 회사 내에서 벌인 집회가 회사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허가없는 사업장 내 집회’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노조는 방위산업 물자사업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사측과 노조는 중노위의 징계가 일부는 부당하고 나머지는 문제없다고 판정하자 나란히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회장이 노조원과 금속노조 조끼를 착용한 채 회사 행사에 참석해 사측 관계자들과 대립하며 행사를 파행시킨 것은 “근무시간 중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사업장에 무단 침입한 행위도 사내보안내규를 위반해 징계 대상이라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측이 미허가 집회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은 건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회사 취업규칙이 허가없는 사업장 내 집회를 금지하고 있더라도 이는 노조를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어 정당한 집회까지 전면 금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미허가 집회 부분을 제외한 한화테크윈측의 나머지 징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