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특혜·비리’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이르면 이달말 발표

박근혜 정부 때 시내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드러나 비판을 받았던 관세청이 조만간 면세점 제도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도 개선 방안으로 면세점 선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전문가 참여를 늘리는 방안은 물론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 등까지 폭넓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관세청장은 오는 12월 특허가 만료되는 면세점과 관련해 7개월 전 선정 공고를 내야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면세점 제도에 대해 논란이 많아 정리하고 제도개선 방안이 확정되면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에는 사업자 경과규정을 마련해 새로운 영업자가 선정될 때까지기존업체의 특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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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단체인 면세점협회장에 시장점유율이 높은 회원사가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방안 역시 이번에 고치겠다고 밝혔다. 면세점협회장 자리는 현재 공석이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7월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를 발표하면서 2015년 7월과 11월 시내면세점 선정 절차 등에서 13건의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두 번의 면세점 선정 때 호텔롯데가 정상적인 점수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고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두산은 반사이익을 누렸다는 내용이다.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에 서울 시내면세점을 늘리라고 지시하자 정부가 기초자료를 왜곡하면서까지 면세점 수를 늘린 사실도 드러났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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