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성범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20대 남성이 비구속 상태에서 또 유사한 범행을 저질러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4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게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피고인 정보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작년 12월 18일 오전 2시께 대구의 한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로 옆 칸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 그는 한 달 사이에 같은 장소에서 30차례가량 비슷한 범행을 했다. A씨는 재판을 받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 판사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피고인 재범 방지를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