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르바이트생 3명 중 1명 이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
24일 아르바이트 포털 사이트 ‘알바몬’에 따르면 최근 아르바이트생 7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전체의 91.3%가 근로계약서 작성이 사업주 의무임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실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를 묻자 64.7%는 ‘그렇다’고 답했으며 35.3%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근로계약서는 임금과 근로시간,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이 명시돼 있어야 하며,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 뒤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종별로 백화점·마트(73.8%)와 운반·물류(72.7%), 제조·생산(70.8%) 등은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커피숍·레스토랑(6.3.6%)과 행사·이벤트(66.2%) 등은 낮은 편이었다. 학원강사의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비율이 38.6%에 그쳤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전체의 84.8%는 ‘고용주 측에서 근로계약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알바몬 관계자는 “지난 2015년 11월 조사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이 고용주 의무사항인 줄 몰랐다는 응답 비율이 23%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8.7%로 낮아져 알바생들의 인식이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앞으로도 ‘알바 권리 알리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라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