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해 공식 라벨 부착 등으로 알려주는 제도다.
대상은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WPC),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배향성 스트랜드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등 15개 목재제품이다.
산림청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첫 신청을 오는 9월 20일 오후6시까지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받고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이나 법인은 관련 서류와 제품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목재문화진흥회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 수수료는 없고 심사기관 종합평가 후 확인서가 발급되면 표시 방법에 맞춰 제품에 라벨을 부착하거나 표기하면 된다.
내년부터는 심사기관에서 매년 2월과 8월 2회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김원수 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운영으로 목재제품의 친환경성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목재이용을 촉진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