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나상용 부장판사)는 24일 위조한 이 화백의 그림을 팔아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갤러리 운영자 김모(59)씨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김씨의 제안을 받고 이 화백의 작품을 위조한 화가 박모(57)씨에게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국내 미술품 시장에 극심한 혼란이 초래됐다”며 “이 화백은 명예 손상과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도 미술계 관련 종사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씨에 대해서는 “김씨의 적극적인 제안으로 범행을 했고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김씨의 부인 구모(46)씨에 대해서는 “미술품에 문외한이고 피고의 위작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박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선으로부터’ 등을 모사해 총 9점의 위작을 만든 뒤 일부를 갤러리나 개인 소장자에게 총 52억원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만든 위작 중 3점에 대해서는 “감정 결과 제작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박씨의 위작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며 공소사실에서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