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찰관·법무심의관도 외부개방…개혁위, '법무부 탈검찰화' 권고

법무검찰개혁위 첫 권고안…범죄예방국장·기조실장도

법무부 과장·평검사 인사까지 포함…"탈검찰화 신속히"

검찰 개혁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해 외부에 개방하는 법무부 내 보직이 추가로 결정됐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이날 법무부 탈검찰화를 위한 법무부 직제 개정 및 인사 방향 등을 담은 첫 권고안을 발표했다. 직제 개정과 법무부 실·국장·과장급 인사, 평검사 인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포함했다.


위원회는 우선 현재 검사만 보임하도록 돼 있는 법무심의관과 감찰관 직위에 일반직공무원도 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외부 개방을 결정한 6개 실·국·본부장 직위에 더해 법무부장관 직속인 감찰관·법무실장 직속인 법무심의관도 외부에 개방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어 2018년 인사 시기까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직위도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토록 권고했다.


과장급 인사에서도 법무부 대변인과 법무심의관, 감찰담당관,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과장 직위를 역시 외부인사를 포함한 일반직 공무원에게 맡기도록 하는 방안을 냈다. 마찬가지로 내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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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인사에서는 법무실·범죄예방정책국·인권국 소속 평검사를 외부에서 충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2019년 인사 시기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위원회는 “검찰 중심으로 운영돼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해 권고내용이 최대한 법무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 9월까지 탈검찰화를 위한 외부 인력 충원 방안을 수립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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