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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살해 20대 구속, '2억원' 금품 약속 여부 논란




송선미 남편 살해 20대 구속, '2억원' 금품 약속 여부 논란송선미 남편 살해 20대 구속, '2억원' 금품 약속 여부 논란


송선미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가 구속됐다.

2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수사 중인 조모(2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전했는데,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영화 미술감독 고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경찰 조사에서 고씨가 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를 두고 다른 가족과 분쟁을 벌여왔는데, 이 과정에서 재산을 받지 못한 고씨에게 먼저 연락해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기로 했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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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USB에 관련 자료를 담아 고씨에게 넘겼으나 2억 원을 주기로 한 약속과 달리 1000만원 밖에 받지 못해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는데, 앞서 22일 송선미 소속사 제이알이엔티 측은 "송선미씨 부군의 가슴 아픈 불의의 사고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추측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유포되어 고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 큰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본 사건은 기존 보도와 같이 외할아버지의 유산 상속 분쟁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다"며 "고인은 피의자에게 거액의 금품을 주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관련 내용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조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동기를 더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YTN]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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