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구 주정심...대면 회의없이 '서면' 결정 논란

위원 과반수가 당연직 공무원

최근 5년간 모든 안건 가결

김현아의원 "거수기에 불과"

‘8·2부동산대책’의 핵심인 서울·과천·세종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심의기구인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대면 회의가 아닌 ‘서면 심의’로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등 부동산 시장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치는 초강력 규제가 주정심 위원들의 토의도 없이 정해진 안건에 대한 서면 찬반 심의만으로 채택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국토교통부가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제출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자료에 따르면 주정심은 8·2대책 발표 이틀 전인 지난달 31일 서면 형식으로 개최됐다. 주정심 심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13명 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는데 당시 총 24명 중 16명이 찬성했고 1명은 반대했으며 7명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주정심 구성을 보면 총원 24명에 위원장인 국토교통부 장관을 포함해 공무원인 당연직이 과반수인 13명을 차지한다. 나머지 11명은 국토부 산하 연구원 원장과 대학교수 등 위촉직이다. 당연직들만 찬성표를 던져도 안건이 통과되는 구조인 셈이다. 이렇다 보니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8·2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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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심이 최근 5년간 23차례 개최됐지만 모든 안건이 가결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부의 ‘최근 5년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시행 내역’ 자료를 보면 최근 8·2대책까지 주정심이 총 23차례 열렸으나 안건이 부결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일각에서는 주정심 당연직 의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문제점도 제기한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부동산 문제와는 연관성이 없는 부처 차관들이 대거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김현아 의원은 “주정심은 정부 관계자인 당연직 13명이 모두 찬성하면 위촉직 전문가 전원이 반대해도 가결되는 구조”라면서 “최근 5년간 심의 결과 부결이 단 한 건도 없다는 점에서 주정심이 단순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정심은 투기과열지구 지정뿐 아니라 주택종합계획안,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해제안 등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안건을 심의하는 기구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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