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년 동안 진행 된 기아차의 통상임금 소송을 31일 판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통상임금 관련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최종 선고기일은 8월 31일 오전 10시로 하겠다"면서 "(변호인들이 제출한) 엑셀 파일의 문제가 발견된다면 다음 주 화요일(29일) 다시 한 번 기일을 열수도 있다"고 덧붙이며 "만약의 경우일 뿐 제대로 가동된다면 선고 기일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 측이 자본을 토대로 계속 언론을 이용해 보도 자료를 내고 있다"며 "원고 측은 근로기준법상 못 받은 돈을 지급해달라는 것인데 이를 다른 식으로 언론에 흘리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그는 "소송 결과로 중대한 회사의 경영적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위태롭게 할 정도의 영향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며 "이 사건의 사측은 신의칙이 적용될 경영 상태가 아니다. 신의칙의 취지를 입각해서 재판부가 판단해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은 "근로자가 약정대로 일했으면 그에 맞는 임금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건은 약정을 뒤집는 소송"이라며 "2008년에 기아차 노조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소송을 통해) 이런 식의 목돈이 생길 것 이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것"이라며 기아차 통상임금 승소 시 노조가 받게 될 소송액을 ‘횡재’라고 표현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난 2011년 기아차 생산직 근로자 2만7000여명은 연 700%에 달하는 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취지로 사측에 7220억원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번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 선고 결과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다른 업계의 소송 진행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어서 큰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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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