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발포 명령 등을 담은 군 기록이 발굴됐다.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했을 뿐 상부 명령에 의한 발포는 없었다’고 주장해온 군의 주장을 뒤엎는 기록이 나온 것이다.
24일 5·18재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광주 소요 사태(21-57)’이라는 표제로 ‘23:15 전교사 및 전남대 주둔 병력에게 실탄 장전 및 유사시 발포 명령하달(1인당 20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광주 소요가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마산주둔 해병 1사단 1개 대대를 목포로 이동 예정’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건 마지막 줄에는 ‘(80. 5. 21 00:00. 505)’라는 숫자가 나열돼 있다.
5·18재단은 1980년 5월 21일 오전 0시 20분께 광주에 주둔했던 505보안부대에서 이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루 전날 오후 11시 15분께 군이 발포 명령하달 방침을 세우면서 문건을 제작했다고 보는 것이다. 5월 21일은 계엄군이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감행했던 날이다.
김양래 5·18재단 상임이사는 “문건의 입수 경위를 밝힐 수는 없다”며 “이 기록은 광주공습 계획 증언에 이어 계엄군이 입체적인 작전을 펼쳤음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 “문건을 공개하는 이유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5·18 특별조사단 구성 계획을 밝힌 국방부에 진정성을 요구하는 뜻”이라며 “군이 기록 발굴과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