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4일 경기도 의왕시 포일주공아파트재건축조합이 의왕시를 생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의왕시는 2006년 9월 조합 사업 변경을 인가하는 조건으로 시 소유 토지를 사들여 주차장과 공원을 만들어 시에 다시 돌려주도록 하는 등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조합은 205억7,000여만원에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공사비 84억5,000여만원을 들여 지하 주차장 등 공공시설을 설치한 후 기부했다.
조합은 시가 재건축과 무관한 조건을 내걸어 인가했다며 사업 변경인가 무효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부당한 조건을 결부시켰지만, 무효라고 볼 정도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합은 이에 시의 불법행위로 토지 매수대금과 등기비용 등 219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칙에 위반되지만 손해를 배상해야 할 정도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은 아니다”며 시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따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