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초등학생을 어디론가 끌고 가려 한 혐의로 A(60)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도 수원시 한 건물 앞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B(7·초1)군을 20m가량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설명에 따르면 B군은 당시 범죄 현장 인근 태권도장 관장 등 시민들의 도움으로 납치 위험에서 벗어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어서 어디로 아이를 데려가려 했는지, 왜 그랬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