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화재 소화기 제조업체 독성간염 의심 사망자 발생

고용부, 전면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안성 소재 화재용 소화기 제조 사업장에서 소화약제(HCFC-123)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밀재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소화약제는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반복 노출시 간손상의 위험이 있다.

화재용 소화기 용기에 소화약제 충전 업무를 하던 파견노동자 2명은 최근 독성간염 증세(추정)로 치료를 받아왔다. 그 중 한 명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나머지 한 명은 24일 오전 숨을 거뒀다.


고용부는 재해사실을 인지한 18일부터 현재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했다. 또 고용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소방청의 협조를 통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20개소) 명단을 확보하고 이날부터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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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향후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에서 해당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장치를 갖추고 적합한 보호구(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사업주 및 노동자는 임시건강진단명령 등 정부의 긴급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해당 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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