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용 소화기 용기에 소화약제 충전 업무를 하던 파견노동자 2명은 최근 독성간염 증세(추정)로 치료를 받아왔다. 그 중 한 명은 상태가 호전되고 있지만 나머지 한 명은 24일 오전 숨을 거뒀다.
고용부는 재해사실을 인지한 18일부터 현재까지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했다. 또 고용부는 사안의 중대성과 유사재해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소방청의 협조를 통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20개소) 명단을 확보하고 이날부터 실태점검에 돌입했다.
고용부는 향후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협조를 통해 추가적인 조치계획을 수립, 시행할 예정이다.
김왕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사업장에서 해당물질을 취급할 때에는 반드시 환기장치를 갖추고 적합한 보호구(방독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사업주 및 노동자는 임시건강진단명령 등 정부의 긴급조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부는 해당 물질을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대상 유해물질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세종=임지훈기자 jh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