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판매되는 휴대전화 케이스 30개(합성수지 재질 20개, 가죽 재질 10개)의 시험·검사 결과 6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특히 3개 제품에서 유럽연합(EU) 기준(100㎎/㎏ 이하)을 최대 9, 219배 초과한 카드뮴과 유럽 기준(500㎎/㎏ 이하)을 최대 180.1배 초과한 납 성분이 검출됐다. 1개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DBP)가 유럽 기준(어린이 제품, 0.1% 이하)을 1.8배 초과해 검출됐다. 카드뮴은 노출되면 폐와 신장에 유해하고, 고농도 납에 중독되면 식욕 부진, 빈혈, 소변량 감소, 팔·다리 근육 약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심장·신장·폐·혈액에 유해할 뿐만 아니라 생식에도 좋지 않다.
문제는 유해물질 대부분이 휴대전화 케이스에 붙어있는 큐빅·금속 장식품에서 검출됐는데 현재 휴대전화 케이스와 관련한 국내 안전기준이 따로 없다는 점이다. 가죽제품의 경우 중금속에 대한 기준은 없고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고시에 따라 납과 카드뮴 사용을 제한하고는 있지만, 금속 장신구에 한정돼 있다.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표시 기준은 없지만, 소비자원이 사후 피해구제 등을 위한 사업자정보(제조자명, 전화번호)나 재질 등의 표시 여부를 조사했더니 이 정보를 모두 표시한 제품은 없었다. 17개 제품(56.7%)에는 표시가 전혀 없었고, 13개(43.4%) 제품에는 일부 항목만 표시돼 있었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과다 검출 제품 및 표시 미흡 제품에 대한 시정조치를 권고했다”며 “휴대전화 케이스에 대한 안전 관리 사항 개선도 국가기술 표준원에 건의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