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인권센터 25일 업무 시행

경기도인권센터가 25일 도청 구관 1층에 문을 열고 업무를 시작했다.

경기도는 인권센터 설치와 구체적 기능을 담은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도 이날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센터장을 포함해 3명이 근무하는 인권센터는 인권침해 사례 접수와 상담, 인권침해 조사와 권고 결정, 결정 사례집 발간, 인권교육, 인권실태조사와 인권협력사업 등을 맡는다.


인권침해 접수 대상은 경기도, 도 산하기관, 도 사무위탁기관, 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 등이다. 민간 기업을 비롯한 민간 조직인, 개인 간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나 차별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계속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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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권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조사, 심의, 결정문 작성 등의 과정을 거쳐 3개월 이내 처리하게 된다. 결정문 작성시 도는 인권가치의 보호와 소수의견 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 합의체 전원합의로 권고결정을 하도록 했다.

인권보호관 합의체는 총 7명으로 인권센터장이 상임인권보호관을 겸직하며 인권관련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비상임인권보호관 6명으로 구성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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