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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롯데 4사 분할합병 조건부 찬성키로...소액주주 반발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 보다 낮으면 기권

찬성 확정되면 롯데그룹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

국민연금기금이 롯데그룹 주요 4개 계열사의 분할합병에 조건부 찬성하기로 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금운용본부는 이날 의결권행사전문위워회를 열어 롯데 4사(롯데쇼핑(023530), 롯데제과(004990), 롯데칠성(005300)음료, 롯데푸드(002270)) 분할합병에 찬성하기로 의결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확보를 위한 의사결정마감일인 28일 기준으로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가보다 높으면 찬성하고 그 외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해 기권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기금은 롯데쇼핑 6.07%, 롯데제과 4.03%, 롯데칠성음료 10.54%, 롯데푸드 12.3%의 지분을 갖고 있다.

롯데그룹 경영진은 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칠성·롯데푸드 4개사의 분할합병을 제안했고, 롯데소액주주 연대모임은 롯데쇼핑을 제외한 3개사의 분할 합병을 주장했다.

의결권행사 전문위는 경영진과 소액주주 모두 분할합병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가치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나 롯데쇼핑을 제외하면 지배구조 개선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어 경영진의 제안을 채택하고 주주제안은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롯데그룹의 순환출자고리는 67개인데 4개사가 합병하면 18개로 줄어들지만 3개사가 합병하면 43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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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오는 29일 4개사 주주총회를 거쳐 통합 법인인 ‘롯데지주 주식회사’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에 앞서 롯데소액주주연대모임(대표 이성호)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앞으로 롯데 4사 분할합병 반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성호 대표는 “현재 롯데그룹이 추진 중인 4개사 분할합병안은 주주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롯데쇼핑의 심각한 사업위험을 나머지 3개사 주주들에게 떠넘기려는 얄팍한 경영진의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을 행사하되, 찬반 판단이 곤란한 안건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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