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징역 5년 선고, 80년 삼성史 총수 첫 실형...시련의 후계자...'뉴 삼성' 꿈 결국 길 잃다

법원 "뇌물 등 모두 유죄"

최지성·장충기 징역 4년

삼성 "승복 못해 항소할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호재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했다. 이 부회장은 삼성 총수로서 실형을 받은 첫 사례로 남게 됐으며 글로벌 기업 삼성은 법치에 갇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에 처했다.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의 경영공백이 장기화함에 따라 한국 경제 전반에도 큰 파고가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5일 오후4시께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 대법정에서 공판을 열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4년의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유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동 추징금 36억6,700만여원도 물렸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이 포괄적 현안으로서 승계 문제를 박 전 대통령에게 묵시적으로 청탁했고 그 대가로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와 최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줬다”며 89억원가량의 뇌물공여액을 유죄로 판단했다. 뇌물에 동반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국외 재산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 계열사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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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사건의 본질은 정치권력·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피고인들은 삼성을 대표하는 임원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와 경제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선고 직후 삼성 변호인단의 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법리나 사실관계나 도저히 승복할 수 없고 즉시 항소하겠다”며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 전부 무죄 판결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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