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1심 징역 5년 선고] 'JY→최순실→朴' 뇌물의혹 고리 인정...사면초가 빠진 朴

■朴 전 대통령 재판 영향은

'朴·崔는 경제적 공동체'

특검 주장 받아들여져

유죄선고 피하기 어려워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뇌물죄를 인정한다고 판결하자 박근혜(65·구속 기소) 전 대통령 측에 초비상이 걸렸다. 두 사람 재판은 별도 사건으로 각각 진행됐으나 공여자와 수수자가 모두 있어야 하는 뇌물 범죄의 특성상 쌍둥이 재판으로 꼽혔다. 그만큼 이 부회장의 재판 결과가 앞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부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실형을 받은 만큼 뇌물 수수자로 지목되는 박 전 대통령도 실형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다.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함에 따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두 사람이 각각 뇌물을 주고받은 ‘대향범(對向犯·필요적 공범)’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삼성그룹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72억원을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 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정씨를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했다는 판단이다. 결국 ‘이재용→최순실→박근혜’로 이어지는 뇌물 의혹의 연결고리를 재판부가 사실로 인정한 셈이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이른바 ‘경제적 공동체’라는 특검의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르면 오는 10월 열릴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유죄 선고를 피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람이 각각 2월과 4월 기소됐으나 큰 맥락에서 보면 같은 사건으로 볼 수 있다”며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 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수뢰 혐의 역시 유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금껏 판례를 보면 뇌물죄를 둘러싼 재판에서 공여자에게 유죄가 선고되면 통상 수뢰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에서도 그대로 재연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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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호재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2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5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호재기자.




실제로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 1심에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그에게 공짜 주식, 고급 승용차 등을 건넨 넥슨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로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항소심에서 진 전 검사장의 뇌물 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대표의 뇌물공여 혐의도 덩달아 유죄가 인정됐다.

반면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재판부 판결을 두고 롯데그룹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뇌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리걸 리스크를 대거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롯데그룹이 K스포츠재단에 하남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70억원을 건넸다는 점에서 뇌물 공여 혐의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신 회장이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 독대 직후 거액을 냈다는 점에서 뇌물 공여 혐의를 적용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따로 만난 자리에서 신 회장이 ‘신규 특허 부여 등 면세점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이 오고 간 만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해 ‘뇌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롯데그룹은 앞으로 있을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게 됐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재판 중인 신 회장은 물론 현대·기아자동차그룹, SK 등 다른 대기업들에도 희소식”이라며 “이들 재단 출연금이 뇌물 혐의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데 따라 지금껏 따라다니던 의혹의 시선도 말끔히 씻어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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