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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비인하’ 지원 사격 나섰다... 분리·비교공시제 도입

단통법 일몰 대비 10월 시장 집중 단속 방침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이동통신비 인하 공약 실현을 위해 지원 사격에 나섰다. 이동통신 정책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약정할인 25%’ 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공약 후퇴’라는 지적까지 나오자 분리·비교공시제 도입을 카드를 직접 꺼내 든 것이다.

방통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개정해 분리·비교공시제를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건을 보고받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분리공시제는 단말기 공시지원금 중 이통사와 제조사의 재원 비중을 각각 분리해 알리도록 한 제도다. 방통위는 분리공시제가 시행되면 단말기 출고가가 기존보다 내려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10개국 내외의 단말기 출고가를 공개하는 비교공시제도 시행하기로 했다. 비교 대상 단말기는 삼성전자, LG전자, 애플 등 글로벌 제조사의 주력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이다.


각종 공시제 손질 외에도 방통위는 이동통신비 절감 대책 중 하나로 그동안 24시간 단위로만 이용이 가능했던 해외 데이터 로밍 서비스는 오는 12월부터 12시간으로 쪼개 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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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안은 문 대통령 공약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보고에 공식 포함돼 이미 추진되고 있다. 다만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4기 방통위’ 출범 지연으로 공식 보고와 의결이 뒤늦게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단통법 일몰 후에 이동통신 시장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오는 10월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다.

투명하게 공시되는 지원금 대신 대리점 등에서 불법리베이트 영업활동이 이뤄질 것을 대비한 조처다.

또한 방통위는 단통법이 사라지더라도 단말기 제조사의 출고가 등 자료 제출 의무가 유지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통사와 대규모 유통업자가 방통위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의 과징금을 일괄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된다.

지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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