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근택 민주당 부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1, 2심 판결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대법원 규칙을 개정했지만 재판부가 (이 부회장 재판의 생중계를) 허가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 부대변인은 “이로 인해 지원을 약속한 금액은 뇌물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승마지원과 영재센터는 뇌물이 되지만 금액이 훨씬 많은 미르·K스포츠재단은 뇌물이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독일로 보낸 돈은 50억원이 넘는데 그 이하로 국외재산도피가 인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현 부대변인은 “국내외 관심이 높은 ‘세기의 재판’이었지만 생중계가 되지 않아 부정확한 정보와 해석이 나오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생중계됐을 때 이익이 더 크다”며 “국정농단에 대한 판결은 촛불로 시작된 주권재민의 실현을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그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는 생중계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