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고어텍스 제품을 대형마트에서 유통하지 못하게 한 고어 본사, 고어 아태지역본부, 고어 코리아 등에 과징금 36억7,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장에서의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고어텍스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기능성 원단 시장 1위 기업인 고어사는 고어텍스의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어 아웃도어 브랜드 업체가 고어텍스 원단의 완제품을 생산해 팔기 위해서는 고어사와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해야 한다. 고어사는 2009년3월부터 2012년12월까지 고어텍스 원단으로 만든 제품의 대형마트 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을 만들어 국내 29개 아웃도어 의류업체에 따르도록 강요했다. 특히 고어사는 이 정책을 계약서에는 명시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업체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웃도어 업체들이 해당 정책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고 이를 어기면 큰 불이익까지 줬다. 고어사의 직원들은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불시에 대형마트 내 아웃도어 매장해 방문해 점검했다. 정책을 지키지 않으면 해당 상품의 전량 회수를 요구하고 원단 공급을 중단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해 버리기까지 했다.
고어사의 이러한 불공정행위 탓에 고어텍스 제품의 시장가격이 매우 높게 유지되는 결과가 초래됐다. 실제로 2010~2012년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에서 판매된 가격은 다른 유통채널보다 절반 가까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됐다. 당시 A사의 고어텍스 재킷은 시중에서는 20만원대에 팔렸지만 B마트에서는 11만9,000원에 팔렸다.
이에 대해 고어사는 “프리미엄 가치를 유지하고 고어텍스 원단의 품질향상이나 소비자 정보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가 매우 크다며 받아드리지 않았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기능성 아웃도어 원단 시장의 유력한 사업자가 유통채널 간 경쟁을 막는 행위를 제재해 앞으로 유사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막고, 유통시장의 거래질서가 정상화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대형마트에서 고어텍스 제품 판매가 늘어나면 기능성 의류 구입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