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여고생에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며 성희롱한 호프집 사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사장 A(4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올해 3월 30일 오후 10시 55분께 인천의 한 도로에서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던 B(17)양에게 승용차로 접근해 "5만원 줄 테니 지금 신고 있는 스타킹을 벗어달라"고 했는데, 박 판사는 이에 "피고인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면서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어 재범의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아동'은 18세 미만이어서 청소년을 제외하는 일반적인 아동의 개념보다 범위가 훨씬 넓으며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학대 행위뿐 아니라 성희롱이나 음란행위를 강요한 경우도 처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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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