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군용차량 교통법규 위반땐 군 당국에 과태료 부과

경찰, 국방부와 협의...내달까지 시스템 개선

경찰이 군용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군용차량이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군 당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합의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군인에 대한 형사사법 권한이 군 당국에 있는 점을 고려해 무인단속카메라 등에 군용차량의 위법행위가 적발돼도 해당 부대에 관련 사실을 서면 통보하고 자체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하지만 그동안 군 당국이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확인되지 않아 군용차량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 군용차량 적발은 2012년 1,279건에서 2013년 1,614건, 2014년 1,716건, 2015년 1,818건, 지난해 1,538건으로 5년간 7,96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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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로는 속도위반이 5,689건(71.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호위반 1,976건(24.8%),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218건(2.7%)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군용차량 소유권자인 군 당국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로 판단하고 국방부나 육·해·공군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방부도 이런 제안에 동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달까지 군용차량 번호를 판독해 군 당국에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는 기능을 교통전산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이라며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군 당국의 과태료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하면 독촉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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