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오는 10월부터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6일 전했다. 당국은 웹사이트 운영자와 해당 애플리케이션 운영업체가 댓글 내용을 확인해 불법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댓글 실명제 조치는 지난 6월 제정된 ‘인터넷안전법’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다. 중국 사이버관리국은 앞서 인터넷안전법을 시행하면서 일부 댓글이 근거 없는 소문과 거짓 정보를 전파해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 당국은 앞서 2015년에 블로그나 모바일 앱 이용자들이 실명 등록을 하도록 하는 규제를 도입했지만 이를 엄격히 시행하지는 않았다.
이 같은 조치는 온라인상에서 공산당과 당 지도부 인사를 직접 비판하거나 풍자하는 글을 사전에 차단해 분란의 소지를 없애려는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정부의 사회 통제 수위와 권위주의가 마오쩌둥의 문화혁명 이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에는 SCMP의 유명 여성 칼럼니스트인 셜리 얌은 칼럼을 통해 차기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 입성이 유력한 리잔수 중국 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가족의 축재 의혹을 지적했다가 당국의 거센 압박을 못 이겨 사임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비서실장인 리잔수는 왕치산 중앙기율검사위 서기, 천민얼 충칭시 서기 등과 함께 시 주석의 최측근 실세로 꼽힌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