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삼성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삼성 측의 노력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해 이 부회장이나 삼성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승계작업이 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지배구조 개편이 이 부회장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합병무효 1심을 진행 중인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2015년 이뤄진 합병이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한 이 부회장 일가에 유리하고,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비율로 진행됐다고 주장해 온 바 있는데, 이 부회장 일가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주식 4.1%를 보유한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적은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삼성 측은 합병비율이 시장 가치에 따라 정해진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면서 갈등은 다소 격화된 바 있다.
한편 문 전 장관은 6월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당시 법원은 문 전 장관의 지시로 합병 시너지가 과대 평가돼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고 이 부회장 등이 이익을 얻었다고 판결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