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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서 언급된 '묵시적 청탁', 합병 관련 재판에 영향줄까




이재용 재판서 언급된 '묵시적 청탁', 합병 관련 재판에 영향줄까이재용 재판서 언급된 '묵시적 청탁', 합병 관련 재판에 영향줄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하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삼성 합병 등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삼성 측의 노력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정경유착'을 저질렀다고 판결했는데, 다만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권한을 행사해 이 부회장이나 삼성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며 승계작업이 그룹과 계열사의 이익에 기여한 측면이 있고 지배구조 개편이 이 부회장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현재 합병무효 1심을 진행 중인 일성신약 등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2015년 이뤄진 합병이 제일모직 지분을 많이 보유한 이 부회장 일가에 유리하고, 주주들에게 불리한 합병비율로 진행됐다고 주장해 온 바 있는데, 이 부회장 일가가 그룹의 핵심인 삼성전자 주식 4.1%를 보유한 삼성물산에 대한 지배력을 적은 비용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해 삼성물산 주가를 낮게 '관리'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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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삼성 측은 합병비율이 시장 가치에 따라 정해진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오면서 갈등은 다소 격화된 바 있다.

한편 문 전 장관은 6월 삼성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에 압력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당시 법원은 문 전 장관의 지시로 합병 시너지가 과대 평가돼 국민연금이 손해를 보고 이 부회장 등이 이익을 얻었다고 판결했다.

[사진 = 연합뉴스]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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