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단독]장기소액연체자 일부만 빚 탕감...'모럴해저드 논란'에 공약 후퇴

정부, 내달 해소 방안 발표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장기소액연체자’의 빚을 전면 탕감하기로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대폭 수정돼 소득이 없는 노령층 등의 빚만 탕감된다. 대상이 40만명에 달해 또 다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소멸시효(15년 이상)가 끝난 123만명(21조7,000억원)의 공공 부문 채권을 소각하면서 금융활동이 가능해진 것도 탕감 수위를 낮추게 된 배경이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소득이 없는 노령층에 한해 빚을 없애줄 것”이라며 “소득을 숨기는 사람이 빚 탕감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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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당초 공약집에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채권 가운데 1,000만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채권자 40만3,000명(약 1조8,930억원)의 빚을 없애주는 것이다. 하지만 전면 탕감이 모럴해저드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소각됐기 때문에 빚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마련됐다”며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자들은 소득심사를 받으면 원금을 대폭 감면해 빚 갚을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소득심사를 한 뒤 기초수급·생계급여대상자, 중증장애인 및 장애연금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빚을 탕감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소액연체채권자들에 대한 국민행복기금의 추심행위도 즉각 중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연체자 해소 방안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빚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채무를 갚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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