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7일 “기초생활보장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소득이 없는 노령층에 한해 빚을 없애줄 것”이라며 “소득을 숨기는 사람이 빚 탕감을 받는 도덕적 해이를 최대한 줄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초 공약집에서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연체채권 가운데 1,000만원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을 소각하겠다고 약속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채권자 40만3,000명(약 1조8,930억원)의 빚을 없애주는 것이다. 하지만 전면 탕감이 모럴해저드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조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미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소각됐기 때문에 빚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마련됐다”며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자들은 소득심사를 받으면 원금을 대폭 감면해 빚 갚을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소득심사를 한 뒤 기초수급·생계급여대상자, 중증장애인 및 장애연금수령자, 70세 이상 고령자에 한해 빚을 탕감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소액연체채권자들에 대한 국민행복기금의 추심행위도 즉각 중단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기연체자 해소 방안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빚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채무를 갚게 하기 위한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