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유죄를 인정한 재판부의 선고 내용에는 안 전 수석의 수첩과 청와대 문건 내용이 곳곳에 녹아 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 기재된 ‘빙상’ ‘승마’라는 내용에 비춰 2016년 2월15일에 열린 (3차) 단독면담에서 영재센터 지원에 관한 언급이 나왔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승계 문제와 관련해 정부 내 금융시장감독기구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관심을 갖고 보고서가 작성된 점도 확인됐다”며 지난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 대한 판단도 내렸다.
1심에서 유력한 정황증거로 사용된 이 두 증거는 2심에서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안 전 수석의 수첩에는 ‘정유라’ ‘삼성합병’ 등 핵심 문구가 들어있지 않은데다 안 전 수석 역시 “삼성 합병과 관련한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다”고 밝혀 삼성 변호인단이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청와대 문건의 경우 앞으로 드러날 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특검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