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임이자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위해선 기업규모 4단계로 나눠 시행을"

■ 여야 28일 근로기준법 논의..환노위 간사 인터뷰

특별연장근로 안되면 협조 불가

임금 감소따른 보완책도 마련해야

임이자 한국당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사진) 의원은 27일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기업 규모를 4단계로 세분화해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규모별 단계적 시행과 특별연장근로(1주일 8시간) 허용 등 세부 쟁점이 해소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지난 3월 ‘300인 이상 사업장(시행시기 2년 유예)’과 ‘300인 미만 사업장(4년 유예)’ 등 기업 규모를 2단계로 나눠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는 방안을 논의하다 최종 합의가 불발된 바 있다.


한국당은 28~29일로 예정된 환노위 소위에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장 규모를 △100인 미만 △100인 이상~300인 미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등 4단계로 나누는 방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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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특별연장근로 역시 노사 합의가 있다면 근로시간 단축이 완전히 안착할 때까지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만큼 28~29일 상임위 논의에서 여야 합의를 이룬 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임 의원은 당장 이번주 논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임 의원은 “여야가 사업장 규모 등을 놓고 평행선을 달릴 경우 또 다른 쟁점인 ‘휴일근로 중복할증’은 28~29일에는 아예 논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현행처럼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시간에 상관없이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합쳐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임 의원은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정부가 이에 대한 보완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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