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허위·오인신고로 112 출동 4년간 160만건…"치안 공백 우려"

허위·오인신고에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대부분 벌금형 처분

최근 4년간 허위장난이나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의 출동 건수가 16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허위장난·오인신고로 인한 112 출동 건수는 160만9,938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100여건의 허위장난·오인신고가 접수된 셈이다.


특히 2014년 29만3,000여 건 수준이었던 허위·오인신고 출동 건수는 2015년 40만5,000여 건, 2016년 69만2,000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7월까지만 21만9,000여 건이 접수돼 허위, 오인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상황이다.

관련기사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로 인한 처벌 건수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받은 총 1만1,036건 73.4%(8,101건)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 심판에 넘겨졌다.현행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거짓 신고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이 의원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전화와도 같은 112에 대한 허위장난 신고는 다른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범죄행위와 다름없다”며 “심각한 치안 공백을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를 줄여나갈 수 있는 대안 마련과 함께 악질적인 허위 신고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