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용 '징역 5년' 1심 불복해 항소…"혐의 인정 못해"

특검도 항소 제출…"이 부회장에 중형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28일 항소장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김종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부회장 측은 항소장에서 “1심은 법리 판단과 사실인정에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25일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가 선고 공판에서 뇌물공여 등 5개의 핵심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부회장 측 송우철(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취재진에게 “법률가로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즉시 항소할 뜻을 밝혔다. 당시 송 변호사는 “유죄 선고 부분을 전부 다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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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팀도 이르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미르·K재단 출연금 등 1심이 무죄로 판단한 공소사실을 항소심을 통해 유죄 판단을 받아내 이 부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리게 된다. 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와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중 한 곳에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9월 중 첫 항소심 재판이 열릴 것이다. 이 자리에서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의 묵시적 청탁,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 관계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

조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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