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의 8·2부동산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강화되면서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위해 시중은행뿐만 아니라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도 나머지 부족한 자금을 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저축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개별 차주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저축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분양받은 차주들이 저축은행을 이용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등급이 기존보다 떨어지는 불합리함이 있다”며 당국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왔다. 이에 한국신용정보원은 다음달 초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신용정보에서 중도금 대출만 별도로 분리해 차주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도금 집단대출은 건설업체가 분양사업을 위해 빌리는 자금으로 분양을 받는 차주가 금융사를 선택할 수 없다. 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 건설업체들이 저축은행을 이용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 크게 떨어져 문제로 지적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