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서울경제TV] 쏟아지는 스마트폰 신제품… “언제 바꿀까”



[앵커]

핸드폰을 바꾸려고 계획하고 계신분들이 많을텐데요. 삼성의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애플의 아이폰8까지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쏟아져나오는데다 선택약정할인율 인상 등 통신비 인하 이슈까지 겹치면서 언제 바꾸는게 최선일지에 관심이 쏠릴것으로 보입니다. 이보경기자와 함께 핸드폰 구매 시기를 정할때 무엇을 고려해야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며칠전에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8이 공개됐는데요. 이외에도 예정돼있는 스마트폰 출시 계획이 많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얼마전 갤럭시노트8이 공개됐는데요. 이통3사는 지난 주말부터 체험존을 마련하고, 사전예약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한 선물공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사전 예약 기간은 다음달 7~14일로 예정돼있고 사전 예약자는 다음 달 15일부터 20일까지 개통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판매는 21일부터 시작됩니다.

LG전자는 다음 달 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가전 전시회 ‘IFA 2017’에서 V30를 처음 공개합니다. V30도 갤노트8과 비슷한 시기에 사전 예약을 받고 판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도 다음달에 아이폰 8을 공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아이폰 첫 출시 후 10주년을 맞아 내놓는 모델이라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출시 날짜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앵커]

갤노트8에 V30, 아이폰8까지 스마트폰 신제품들이 쏟아져 나오네요. 조만간 핸드폰을 바꾸려는 분들은 관심이 높을텐데 최근 정부에서 각종 통신비 인하 정책을 내놓으면서 언제 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언제 핸드폰을 바꾸는게 유리할지를 따져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기자 언제사는게 좋을까요?

[기자]

우선 선택약정 요금 할인율 25% 상향이 다음달 15일부터 적용된다는걸 고려해야하는데요.

신규가입자에 한해서 기존할인율 20%에서 25%로 높아지게 되므로 우선 다음달 15일 이후에 핸드폰을 바꾸는게 유리합니다.

얼마나 싸지나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월 6만5000원대 요금제에 가입한 소비자가 2년 약정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해 쓴다면 20% 할인율에선 31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었지만, 25% 할인율이 적용되면 39만원가량을 아낄 수 있습니다.

기존 약정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기존 가입자들은 재약정 때 내야 할 위약금이 얼마 정도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새로 약정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새롭게 약정을 하는편이 나을 수 있지만, 반년 이상이 지났다면 기존 약정을 유지하는 편이 낫다고 설명합니다. 2년 약정에서 약 7~12개월 썼다면 보통 할인받았던 금액의 50~60%를 위약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에 선택약정 할인을 5% 더 받는것보다 위약금 내는게 더 많아진다는거죠.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다음 달 15일 할인율 상향에 이통 3사가 법적 대응으로 맞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3사 중 하나라도 소송을 걸면 법정 싸움이 길어지면서 정책이 연내에 시행될 가능성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기다리면서 상황을 지켜봤다가 구매 시기를 정해도 늦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앵커]


다음달 15일에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상향되는지 확인한 후에 구입하는게 좋다는건데, 또 고려해야할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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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네, 다음 달 30일부터 폐지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도 생각해야하는데요.

현재 이 단통법 하에서는 지원금상한제가 있어서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주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통법 제도가 다음달말이면 폐지되는데요.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 이통사 간 지원금 지급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지금보다 높은 40만원 이상의 지원금 책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통법 시행 직전 지원금이 업계 평균 43만원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보다 싼값에 핸드폰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선택약정할인율이 올라가고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비 부담이 완화될것으로 보이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핸드폰 출고가를 낮출 방안도 시행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상반기에 분리공시제와 비교공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분리공시제는 스마트폰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나눠서 공시한다는건데, 궁극적으로 제조사가 출고가를 낮추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조사 지원금은 요금제와는 상관없이 단말기 한 대를 판매하는 효과는 동일하기 때문에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반면 이통사는 가입자가 비싼 요금제를 쓸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비싼 요금제에 가입하며 보조금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조사와 통신사가 주는 보조금이 통으로 ‘얼마’라고만 공개되기 때문에 제조사가 통신사에 주는 보조금을 통신사 마음대로 차등지급할 수가 있게 되는거죠.

근데 분리공시제가 시행되게 되면 이통사가 마음대로 제조사의 지원금을 차등지급할 수 없게 되므로 요금제와 상관없이 동일단말기이면 동일 지원금을 주게 되기 때문에 출고가가 낮아지게 되는겁니다.

또 비교공시제는 OECD 10개국 단말기 출고가를 파악해서 매월 공시하는건데요.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을 국내에만 비싸게 판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비교공시제가 시행되면 이 주장의 진위가 가려지고 출고가 인하가 이뤄질 것이란 겁니다.

[앵커]

새로운 스마트폰들이 대거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단통법 폐지, 분리공시제에 따른 단말기 가격 변화까지 이어지면서 이통시장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소비자입장에서는 정부와 이통사, 제조사 어디에서 합의점을 찾느냐에 따라 단말기가격과 통신요금이 달라지는 만큼 이를 잘 고려해서 핸드폰 구입시기를 정하는게 좋겠습니다.

[영상취재 김동욱 / 영상편집 이한얼]

이보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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