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막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 정책에 대해 입법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사업법을 개정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원전계획을 심의, 확정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이 추진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등을 포함한 25조원 규모의 전력수급계획에 대해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전력수급계획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만 하면 된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비판을 쏟아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 재검토 지시 소식은 충격이고 경악이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야당 시절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고 방송 개혁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철학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기존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에서 이사진 3분의2 찬성이라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해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공영방송 사장이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것이 도움이 되겠느냐”며 재검토를 시사하자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하 ‘제2의 김장겸’을 불러오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와 별개로 여야 교섭단체 4당은 이날 정례회동에서 각 당의 공통 공약 법안 62개와 무쟁점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부터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당도 “직권상정할 경우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