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관련해 검찰이 제출한 변론재개 신청서를 검토한 뒤 28일 불허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건 진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변론을 재개하여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 전 원장 사건은 선고만 앞두고 있었지만 검찰이 지난 24일 “기존에는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돼 공판에 반영할 필요가 생겼다”며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앞서 “2009년 국정원이 주요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며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도 23~25일 양지회,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늘푸른희망연대 등의 단체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사이버 활동에 대한 지시·공모 관련 진술 등 유의미한 증거를 찾았다”며 이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미 재판부는 결심 공판 당시 국정원 문건 13개와 녹취록 등 검찰이 추가한 증거를 채택했다. 하지만 이번 법원의 불허 방침은 원 전 원장의 유죄를 입증할 추가 증거를 기대하며 변론재개를 기다렸던 검찰과 여권에는 아쉬움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조사가 이명박 전 정부의 전방위 온라인 여론조작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아왔다.
원 전 원장은 2015년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로부터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선고를 받았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 추가 확정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