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 원대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공범 혐의가 있다며 2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오간 뇌물은 우 전 수석의 적극적인 참여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 부회장 재판에서 우 전 수석이 2014년 6∼9월 이모 전 행정관을 통해 삼성승계에 관해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를 근거로 청와대는 삼성에 각종 범죄를 묵인 또는 지원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으므로 우 전 수석이 공범”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성윤지인턴기자 yoonji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