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참여하는 청년과 기업에 지원금을 인상하는 등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제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 및 목돈 마련 기회를 주고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과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청년근로자, 사업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해 2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씩 적립해 1,200만원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정부 900만원, 기업 400만원씩 부담해 2년 근속 시 1,6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